<1> 기술주권 내준 불공정 계약
韓·웨스팅하우스 합의문 최초 확인
조 단위 로열티에 기술 검증까지
계약 기간도 50년…불평등 논란
체코 수주 성사 위해 굴욕 합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이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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