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04579?sid=001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졸음 유발 약물 운전, 면허 취소·징역형까지 가능 내년부터는 감기약이나 수면제처럼 흔히 복용하는 약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약물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이고 처벌수위를 기존의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지난 7월21일 부산 연산동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프레시안(윤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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