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폭력... 신입 공무원에게 곡성은 지옥이었다

은폐·2차 가해... 동료 공무원 12명 징계
당시 군수 “소문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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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출처 

전남 곡성군 공무원들이 신입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2차 가해를 했다가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임용된 공무원 A씨는 근무 한 달 만에 같은 부서 공무직 직원 B씨로부터 성폭력(강간미수)을 당했다. A씨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군에 알렸지만, 보고를 받은 유근기 당시 곡성군수는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며,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하지 않고 B씨에게 사직서만 받게 했다. B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징계 없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1800여 만원을 받았고 A씨에게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곡성군은 A씨를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부서에서 5개월 더 근무하게 했고, 이후 다른 부서로 보냈다가 2022년 12월 다시 원 부서로 복귀시켰다. 그러면서 A씨는 다른 공무직 직원들이 가하는 성폭력과 갑질에 노출됐다. 술 심부름과 출퇴근 픽업 요구가 잇따랐고 “나이트클럽에 같이 가자” “보고 싶으니 일주일에 세 번씩 전화하라” 같은 성희롱도 당했다. A가 B씨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까지 유포돼, B씨 부모가 A씨 근무처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곡성군에 계속 알렸으나 군은 A씨를 계속 방치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새로운 근무처였던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곡성군은 A씨가 공무직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서도 출근한 것처럼 처리해 보수를 받으려 하는 부패 행위를 군의회에 신고하자 A씨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감사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 직원은 부패 신고자가 A씨라는 것을 곡성군에 유출하기도 했다.

A씨는 두 번째 강간 미수 피해를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곡성군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가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유 전 군수를 성폭력방지법 위반으로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하고, 관련자 12명을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이상 4명, 주의 2명 등으로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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