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필로폰 산 30대에 징역 1년 6개월
법정에 울린 짧은 탄식, 무너진 가정

“아이고….”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15일 오전,
광주지법 304호 법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뭘까.
A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 한켠에서 세 살배기 아들의 목소리가 터졌다.
“아빠!” 오랜만에 본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드는 아이를, 가족들이 황급히 말렸다.
아이는 곧 고개를 숙였다. 법정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짧은 침묵 끝에 김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합니다.” 김 판사는 담담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A 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3차례에 걸쳐 사거나 시도했다. 0.5g을 60만 원에 사서 길가에서 수거했고,
여섯 달 동안 11.5g을 사들였다. 투약량은 2.75g. 미수에 그친 거래도 두 차례였다.
3분 남짓 이어진 선고가 끝나자 교도관들이 조용히 A 씨를 데리고 나갔다. 아들은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약이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깨는 독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침묵이 흘렀다.
A 씨는 법원에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고 선고 이후 항소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026/132635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