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 중인 60대 아버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에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26년 2월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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